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만 넣으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통상시급 자동 환산(÷209), 5인 미만 예외 처리.
※ 연장근로가 22~06시에 걸치면 그 시간을 야간근로에도 함께 입력하세요(중복 가산).
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을 넣으면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 각 50% 가산(중복 시 합산 100%),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초과 100% 가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근로계약·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가산수당 계산 방법
먼저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를 구합니다. 여기에 근로 종류별 가산율을 곱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1.5배, 야간근로(22~06시) 0.5배 추가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배·초과 2배입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1.5 + 0.5 = 2배가 됩니다.
연장·야간 중복에 주의
야근을 오래 해 연장근로가 밤 시간대(22~06시)에 걸치면 연장 가산과 야간 가산을 모두 받습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해당 시간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칸에 함께 입력하면 두 가산이 합산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입력할 때 확인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장·야간·휴일에 일해도 통상임금만 지급되며, 계산기에서 5인 미만을 선택하면 가산 없이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은 근로계약·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장·야간·휴일 가산율은 얼마인가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연장근로 50% 가산(통상시급의 1.5배), 야간근로(22~06시) 50% 가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초과 100% 가산입니다.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가산이 합산되어 통상시급의 2배가 됩니다.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계산기에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통상시급을 자동으로 환산해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장근로가 밤에 걸치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연장근로 시간이 22시~06시에 해당하면 그 시간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모두 입력하세요. 연장 가산(50%)과 야간 가산(50%)이 합산되어 통상시급의 2배로 계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나요?
아니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통상임금만 지급됩니다. 계산기에서 5인 미만을 선택하면 가산 없이 계산합니다.
입력한 정보가 서버로 전송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