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부가세 계산기
업종과 연간 공급대가만 넣으면 간이과세 납부세액을. 2026년 업종별 부가율(15~40%), 매입 세액공제 0.5%, 4,800만원 납부면제 판정.
업종과 연간 공급대가를 넣으면 간이과세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세액공제(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액 × 0.5%).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신고는 필요). 2026년 업종별 부가율 기준이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재고매입세액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간이·일반 판정, 지역·업종 배제, 정확한 업종 분류는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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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납부세액 계산
간이과세자의 부가세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매출세액을 구한 뒤,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액의 0.5%를 공제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전액 빼는 것과 달리,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해 세 부담이 낮은 편입니다.
2026년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15%~40%로 나뉩니다.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농림어업 20%, 숙박업 25%, 건설·운수·정보통신·기타 서비스업 30%, 금융·보험·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업 40%입니다. 실효 부가세율로 보면 소매업은 매출의 1.5%(15%×10%) 수준입니다.
납부의무 면제 (4,800만원)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납부만 면제되고 신고는 해야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 적용 대상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며, 2026년부터 일부 지역·업종은 간이과세에서 배제됩니다. 적용 여부와 정확한 업종 분류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간이과세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 세액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부가율 15%)의 연 공급대가가 5,000만원이면 매출세액은 5,000만 × 15% × 10% = 75만원이고, 여기서 매입 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납부세액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농림어업 20%, 숙박업 25%, 건설·운수·정보통신·기타 서비스업 30%, 금융·보험·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업 40%입니다. 정확한 업종 분류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매입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 전액 공제와 다릅니다). 계산기에 매입액을 넣으면 공제액을 반영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출이 적으면 부가세를 안 내나요?
과세기간(1월~12월)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만 면제되고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계산기가 4,800만원 미만이면 자동으로 면제로 표시합니다.
이 계산이 실제 신고액과 같나요?
이 계산기는 기본 산식(부가율·매입공제·납부면제)만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재고매입세액 등 개별 항목과 간이·일반 과세 판정은 반영하지 않으니,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과 확인하세요. 일반과세 부가세는 부가세 계산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