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금액(1주·월 환산). 주 15시간 조건 자동 판정, 2026년 최저시급 반영.
시급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40시간 이상은 8시간분 상한). 4주를 평균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지급됩니다. 월 환산은 한 달 평균 4.345주로 계산한 참고치입니다.
🔒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을 채우면 하루(8시간)치 유급휴일 수당을, 그보다 적게 일하면 비례해 지급합니다. 주 40시간을 넘겨도 주휴시간은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지급 조건 (주 15시간)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니며, 결근이 있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15시간 조건을 자동으로 판정합니다.
알바·시급제라면 꼭 확인
월급제는 대개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지만, 시급제·아르바이트는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시급 월급 환산 계산기의 209시간 기준을 사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10,320 × (20÷40) × 8 = 41,28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은?
① 4주를 평균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계산기가 이를 자동으로 판정해 알려줍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나요?
월급제(월 209시간 기준)라면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시급제·아르바이트는 별도로 지급받아야 하며, 이 계산기로 1주·월 환산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한 정보가 서버로 전송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