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cc)과 차령을 입력하면 2026년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본세, 차령 경감, 지방교육세 30%까지 더한 연간 총액과 1월 연납 할인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차량번호 조회가 아닌 배기량 기준 계산이며,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집니다.
※ 2026년 지방세법상 비영업용 승용차(소유분) 기준으로 배기량·차령 입력값만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부과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 조회가 아니라 입력값 기반 계산입니다. 영업용·화물·승합·이륜차, 원 단위 절사, 1기분(6월)·2기분(12월) 분할, 소유기간 일할계산, 각종 감면(경차·다자녀·장애인 등)과 연납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연납 할인은 위택스(wetax)나 관할 지자체 고지서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도구는 계산 결과에 대해 법적·재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 cc당 세액으로 정해집니다
자동차세(소유분)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지방세법 기준 cc당 세액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은 이 세율이 소득세처럼 누진 방식이 아니라, 차량의 전체 배기량이 속한 구간의 단가를 전체 배기량에 그대로 곱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0cc 승용차는 2,000 × 200원 = 40만원이 자동차세 본세가 됩니다. 반대로 1,598cc는 140원 구간이라 약 22만원, 1,601cc는 200원 구간이라 약 32만원으로, 단 3cc 차이가 세액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차량번호 조회가 아니라 배기량 직접 입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정확한 배기량을 넣어야 실제와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최대 50% 경감
비영업용 승용차는 오래 탈수록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세액이 경감되어, 12년째에 최대 50%까지 내려간 뒤 그 이후로는 더 줄지 않습니다. 경감률은 간단히 (차령 − 2) × 5%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차령 3년은 5%, 5년은 15%, 10년은 40%, 12년 이상은 50%가 적용됩니다. 앞서 예로 든 2,000cc(본세 40만원) 차량이 차령 3년이라면 5% 경감으로 2만원이 줄어 38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차령은 최초 등록연도를 기준으로 세므로, 제작연도(연식)과 다를 수 있으니 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확인하세요. 참고로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이 방식이 아니라 정액(비영업용 승용 연 10만원, 지방교육세 포함 13만원)으로 부과되고, 영업용·화물·승합차는 세율 체계 자체가 다릅니다.
지방교육세 30%까지 더한 실제 납부액
실제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자동차세 본세만이 아닙니다. 자동차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따라붙는데, 비영업용 승용차의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액의 30%입니다. 즉 차령 경감까지 반영한 자동차세에 0.3을 곱한 값이 지방교육세이고, 이 둘을 합친 금액이 1년치 총 납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차령 경감 후 자동차세가 38만원이라면 지방교육세는 11만 4천원, 연간 총액은 49만 4천원이 됩니다. 이 세금은 보통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뉘어 절반씩 부과되며, 각 기분세액은 원 단위 절사 등이 있어 계산기 값과 고지서가 몇십 원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중에 차를 사고팔아 소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일할 계산으로 소유 일수만큼만 부과되므로, 실제 금액은 이 연세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월 연납 할인 — 공제율은 매년 바뀝니다
자동차세는 1년치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내면(연납·일시납) 일정 비율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이 연납 공제율은 매년 행정안전부 고시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과거 10%에서 7%, 5%로 낮아졌고 최근에는 3% 수준으로 인하됐다는 자료가 많아, 해와 자료에 따라 값이 엇갈립니다. 게다가 1월 연납은 이미 지난 1월분을 뺀 나머지 기간에만 공제가 적용되어 표기된 공제율보다 실제 할인 폭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해마다 바뀌는 연납 할인액을 특정 숫자로 단정해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연납은 보통 1월에 신청할수록 할인 폭이 크고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정확한 공제율과 할인 금액은 반드시 위택스(wetax)나 관할 지자체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차량번호만 알아도 자동차세를 조회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차량번호 조회 기능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배기량(cc)과 차령으로만 세액을 추정합니다. 차량번호로 본인 명의 차량의 확정 세액을 조회하려면 위택스(wetax.go.kr)나 정부24, 관할 시·군·구청을 이용하세요.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배기량을 넣으면 실제와 가까운 참고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도 이 계산기로 계산되나요?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배기량·차령 방식이 아니라 정액(비영업용 승용 연 10만원, 지방교육세 포함 13만원)으로 부과되므로 이 계산기 결과와 다릅니다. 반면 하이브리드(내연기관+전기)는 엔진 배기량이 있어 일반 휘발유·경유차와 동일하게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이 계산기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왜 계산기 값과 실제 고지서가 조금 다른가요?
고지서는 1기분(6월)·2기분(12월)으로 분할되며 각 기분세액에 원 단위 절사가 적용되어 합계가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또 소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일할 계산되고, 경차·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이나 연납 공제가 반영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이런 변수를 반영하지 않은 연간 기준 추정치입니다.
입력한 배기량 등 정보가 서버로 전송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배기량·차령 등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차량번호 같은 개인정보도 입력받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