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취득가액과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전용면적을 넣으면 2026년 주택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총 납부액과 실효세율을 계산합니다.
※ 2026년 기준 주택 취득세율(6억 이하 1%, 6~9억 누진, 9억 초과 3%)과 다주택·조정지역 중과(2주택 8%, 3주택 이상·법인 12%)를 반영한 추정치입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며, 생애최초·일시적 2주택 등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감정가·감면 요건·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지자체·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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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택 취득세율은 취득가액 구간으로 결정됩니다
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 붙는 취득세는 취득가액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으로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가격에 비례해 1%에서 3% 사이로 완만하게 오르는 누진 구간,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아파트라면 취득세 본세만 500만원이고, 12억원 아파트라면 3%인 3,6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점은 이 세율이 '취득세 본세'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은 취득세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지고, 전용면적 85㎡를 넘는 집이라면 농어촌특별세까지 붙습니다. 또 취득 후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가격만 보고 세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위 계산기에 취득가액과 주택 수, 지역, 전용면적을 넣으면 본세와 부가세, 합계, 실효세율을 한 번에 계산해 줍니다.
6억~9억 구간 누진세율, 공식으로 직접 계산하기
6억원을 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은 세율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가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계산식은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 ÷ 3 − 3이며, 결과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이 식에 6억을 넣으면 정확히 1%, 9억을 넣으면 3%가 나와 위아래 구간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7억원은 (7 × 2 ÷ 3 − 3) 약 1.67%, 7억 5천만원은 정확히 2.00%, 8억원은 2.33%가 됩니다. 즉 6억을 조금 넘겼다고 세율이 갑자기 뛰지 않고 완만하게 오르도로 설계된 것입니다. 이 누진 구간에서도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의 10%가 그대로 붙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소수점 처리 방식 때문에 계산기마다 끝자리에서 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실제 고지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확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조정대상지역이면 8%·12% 중과세율
취득 후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가 늘어나면 세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2026년 기준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이라면 12%가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조금 완화되어 2주택까지는 일반세율(1~3%)을 적용하고, 3주택부터 8%, 4주택 이상은 12%로 무거워집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8억원짜리 두 번째 집을 사면 취득세 본세만 8%인 6,400만원으로, 같은 집을 1주택으로 살 때보다 세 배 이상 많습니다. 중과가 적용되면 지방교육세도 일반 주택과 달리 취득가액의 0.4% 고정으로 붙고,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는 8%면 0.6%, 12%면 1.0%로 커집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 등은 중과에서 제외되거나 주택 수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더한 총 납부액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취득 관련 세금은 취득세 본세 하나가 아닙니다. 먼저 지방교육세가 붙는데, 일반 주택은 취득세액의 10%(세율로는 0.1~0.3%)이고 중과 주택은 취득가액의 0.4%로 계산됩니다. 다음으로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부과되며, 일반은 0.2%, 8% 중과는 0.6%, 12% 중과는 1.0%입니다.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라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입니다. 정리하면 6억원 이하·85㎡ 이하 1주택은 취득세 1%에 지방교육세 0.1%가 더해져 실효세율이 약 1.1%이고, 85㎡를 넘으면 1.3% 수준이 됩니다. 이 세금들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위 계산기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합계, 실효세율까지 한 화면에 보여주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요?
매매로 주택을 취득하면 잔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약 0.022%)가 더해지니 주의하세요. 위택스(wetax)에서 온라인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이나 분양권도 이 세율로 계산되나요?
이 계산기는 주택 유상 매매 취득세 기준입니다.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라 취득세가 4.6%(농특세·교육세 포함)로 별도이고, 분양권·입주권은 나중에 주택이 완성돼 잔금을 낼 때 취득세를 냅니다. 다만 2020년 8월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의 중과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로 집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받나요?
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12억원 이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소득 요건은 폐지되어 대상이 넓어졌고, 부부 공동명의면 한도 200만원을 지분대로 나눠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감면 전 세액을 보여주므로, 생애최초라면 계산된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을 빼서 가능하세요.
입력한 금액이 서버로 전송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며, 취득가액 등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