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2026년 요율표 기준으로 부동산 중개보수(복비)의 법정 상한을 매매·전세·월세별로 계산합니다. 월세 환산보증금과 부가세까지 자동 반영합니다.

만원
적용 거래금액5억원
적용 상한요율0.4 %
상한 중개보수 (부가세 별도)2,000,000
부가세 (10%)200,000
부가세 포함 예상 보수2,200,000

※ 2021.10.19 개정 요율표 기준(2026 유효)이며 표시 금액은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이 한도 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며, 매수·매도(임대인·임차인)가 각각 부담합니다.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져 지역별로 다를 수 있고, 부가세는 일반과세 중개사무소 기준입니다.

🔒 입력값은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복비)란

부동산 중개보수는 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돈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매·전세·월세 거래를 성사시켜 준 대가로 받는 법정 수수료입니다. 이 금액은 중개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요율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요율표에 적힌 숫자는 '최대 이만큼까지'라는 뜻이며, 실제 금액은 그 한도 안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거래 유형과 금액을 입력하면 법으로 허용되는 상한 중개보수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예상 복비의 상한선을 미리 확인하고, 중개사가 제시한 금액이 법정 한도를 넘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용도로 쓰기 좋습니다. 만약 상한을 초과해 이미 지급했다면 초과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관할 지자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매 요율표 읽는 법

주택 매매·교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로 상한요율이 달라지는 계단식 구조입니다. 5천만원 미만은 0.6%(한도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한도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0.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가 상한입니다. 계산식은 거래금액 × 해당 구간 요율이며, 5천만원 미만과 5천만원~2억원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어 계산값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아파트는 2억~9억 구간이라 0.4%가 적용되어 상한이 200만원이고, 10억원짜리는 9억~12억 구간 0.5%로 상한이 500만원입니다. 구간 경계에서 요율이 크게 바뀌므로 거래금액이 9억·12억·15억원 부근이라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임대차와 환산보증금(월세 계산)

임대차(전세·월세)는 매매보다 요율이 낮습니다.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5천만원~1억원 0.4%(한도 30만원), 1억~6억원 0.3%,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가 상한입니다. 전세는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이지만,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금액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환산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이렇게 더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원·월세 30만원이면 500만 + 30만×100 = 3,5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라, 500만 + 30만×70 = 2,6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되고 0.5%를 적용해 상한이 13만원(한도 20만원 이내)입니다. 이 계산기는 임대차를 고르면 환산과 재계산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부가세·지역 조례·협의 요령

요율표로 나온 금액이 그대로 최종 청구액인 것은 아닙니다. 첫째, 상한요율과 한도액은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에 따라 세부 숫자가 다를 수 있어 계약 지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고,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에 따라 부가세 상당액이 달라집니다. 셋째, 요율표 금액은 어디까지나 상한이므로 실제 복비는 그 이내에서 협의로 낮출 수 있으며 거래 성사 여부·중개 난이도에 따라 조정되기도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설비를 갖춘 전용 85㎡ 이하면 매매 0.5%·임대차 0.4%, 그 밖의 오피스텔과 토지·상가 등 주택 외 물건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에 중개보수 금액과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적어 분쟁을 예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복비는 매수인·매도인이 반씩 나눠 내나요?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양 당사자가 각자 자기 몫을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매매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각각 상한 이내로, 임대차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냅니다. 한 쪽이 양쪽 몫을 모두 부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요율표에 나온 금액을 꼭 다 줘야 하나요?

아니요. 요율표 숫자는 법이 허용하는 상한(최대치)이며, 실제 금액은 그 한도 안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상한을 넘겨 받은 금액이 있다면 초과분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항상 붙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가 부가세로 별도 청구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이 적용되어 부가세 상당액이 더 적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월세 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는 보증금 + (월세×100)으로 환산한 거래금액에 요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광고 없이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