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월세를 2026년 기준금리 기반 전월세전환율로 즉시 환산합니다. 반전세 월세와 전세 환산 보증금을 한 번에 계산하세요.
※ 2026년 기준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2.75%) + 2% = 4.75%입니다.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은 법정 상한(연 4.75%)을 넘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신규 계약은 당사자 협의로 정할 수 있으며, 실제 조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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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이란? 2026년 기준 4.75%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꾸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연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린다면, 이 1억 원에 전환율을 곱한 금액이 1년치 임대료가 되고, 이를 12로 나누면 매달 낼 월세가 됩니다. 우리 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전환율에 상한을 두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낮은 값을 상한으로 정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2.75%이므로, 법정 전월세전환율은 2.75% + 2% = 4.75%가 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내리면 전환율도 함께 바뀌므로,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값으로 4.75%를 넣어 두되, 실제 협의한 이율에 맞춰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 → 월세 전환 계산법
전세에서 월세(또는 반전세)로 바꿀 때는 먼저 월세로 전환할 금액을 정합니다. 전체 전세보증금에서 계약 후에도 그대로 유지할 보증금을 뺀 금액이 전환 대상이 됩니다. 공식은 월세 = (전세보증금 − 유지 보증금) × 전환율 ÷ 12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3억 원 가운데 2억 원은 보증금으로 남기고 1억 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해 봅시다. 전환 대상 금액은 1억 원이고, 여기에 전환율 4.75%를 곱하면 1년치 임대료 475만 원이 나오며,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약 39만 5,833원이 됩니다. 만약 전환율이 5.5%라면 같은 1억 원에서 월세는 약 45만 8,333원으로 올라갑니다. 유지 보증금을 얼마로 두느냐에 따라 월세가 크게 달라지므로, 여러 조합을 넣어 보고 본인에게 맞는 반전세 구조를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 전세 환산 계산법
반대로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할 때도 같은 전환율을 씁니다. 공식은 전세 환산액 = 월세 × 12 ÷ 전환율 + 기존 보증금입니다. 매달 내는 월세에 12를 곱해 1년치 임대료를 구한 뒤, 이를 전환율로 나누면 그 임대료에 해당하는 보증금이 나오고, 여기에 이미 걸려 있는 보증금을 더하면 전세로 환산한 총 보증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만 원인 반전세를 전세로 바꾼다면, 월세 50만 원 × 12 = 600만 원을 전환율 5.5%로 나눈 약 1억 909만 원에 기존 보증금 1억 원을 더해 약 2억 909만 원이 전세 환산 보증금이 됩니다. 전환율이 낮을수록 같은 월세가 더 큰 보증금으로 환산되므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협상 전에 여러 전환율로 미리 계산해 보면 유리합니다.
법정 상한과 실제 계약의 차이
주의할 점은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이 모든 상황에 강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상한은 주로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반면 완전히 새로 맺는 신규 계약이나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제 월세는 이 상한과 무관하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정해지며, 지역·주택 유형·수요에 따라 법정 전환율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따라서 이 계산기의 결과는 '법정 기준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를 보여 주는 참고 수치이지 실제 계약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갱신 시 인상 폭이 적정한지 확인하거나 분쟁이 생겼다면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니 계약 시점의 값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전월세전환율은 몇 %인가요?
2026년 8월 기준 연 4.75%입니다. 전월세전환율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낮은 값인데, 현재 기준금리가 2.75%이므로 2.75% + 2% = 4.75%가 적용됩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이 값도 함께 달라지므로 계약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 월세가 얼마나 되나요?
월세 = (전세보증금 − 유지 보증금) × 전환율 ÷ 12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 중 1억 원을 4.75%로 월세 전환하면 매달 약 39만 5,833원, 5.5%면 약 45만 8,333원입니다. 유지 보증금을 늘리면 전환 대상 금액이 줄어 월세도 낮아집니다.
법정 전환율을 넘는 월세는 무효인가요?
법정 상한은 주로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강행규정으로, 이를 넘긴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신규 계약이나 시장에서 자유롭게 정해지는 월세는 상한과 무관하게 합의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반전세도 계산되나요?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네, 보증금 일부만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도 '유지할 보증금'을 입력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법정 전환율로 환산한 참고 추정치이며, 실제 계약 금액은 지역·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에서만 처리되어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